[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494 (2014.11.0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거짓계약서 작성을 통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중 쟁점금액을 주주가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1890 / 조심2011서18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의 2005~2007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05년에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60,000주(1주당 OOO원,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년에 노OOO 및 이OOO에게 각 30,000주를 양도하고, 2007년에 노OOO과 이OOO은 위 각 30,000주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은 2006년에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0,000주(1주당 OOO원,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을 합한 110,0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년에 정OOO 외 7인OOO에게 양도하고, 2007년에 정OOO 외 7인은 각 소유주식(합계 50,000주)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③ 김OOO(김OOO의 아들) 외 3인OOO은 2007년에 OOO의 주식 60,000주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3.8.~2010.7.2. OOO에 대한 주식변동을 조사하여 청구법인, 김OOO, 김OOO 외 3인이 위 ①, ②, ③의 주식 합계 170,000주(총발행주식 308,000주 중 55.19%) 및 경영권을 OOO원OOO에 OOO에 양도하면서 김OOO은 노OOO과 이OOO, 청구법인은 정OOO 외 7인의 명의수탁인을 통하여 우회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김OOO이 과소신고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07년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양도한 주식가액 중에서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않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김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한편, 김OOO이 양도한 주식가액 중에서 김OOO에게 귀속되지 않은 OOO원을 김OOO이 김OOO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김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김OOO이 명의신탁한 노OOO과 이OOO에게 각각 증여세 OOO원, 청구법인이 명의신탁한 정OOO 외 7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김OOO 및 청구법인에게 위 명의신탁인들에 대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다. 이상의 처분은 2010.10.14.의 이의신청 및 2011.4.28.의 심판청구를 거쳐 2012.12.26. 청구의 일부(명의신탁 및 연대납세의무자)가 인용결정OOO되고, 나머지 기각결정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행정법원OOO에서청구법인이 양도한 주식가액 중에서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않은 쟁점금액은 김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아닌 권한 없는 OOO지방국세청장이 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2010.8.1. OOO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2014.2.20. OOO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김OOO이 쟁점주식을 OOO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가) 쟁점주식 등의 흐름과 그 거래개요는 <표2> 등과 같다.
○○○
① OOO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아들 김OOO은 OOO과 50:50으로 출자하여 OOO를 설립하였으나, 유명 MC/연예인들 영입에 필요한 설립 초기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아버지 김OOO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요청하였고, 투자를 망설이는 김OOO에게 OOO가 투자원금과 12%의 투자수익을 약속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김OOO 보유 OOO 주식 3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OOO의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할 경우를 대비하여 1주당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콜옵션을 제시함에 따라 2005년 3월 김OOO은 동 콜옵션 약정 체결과 함께 OOO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60,000주를 취득OOO하였다.
②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김OOO이 OOO의 가치가 상승할 것을 설명하며 수익보장 및 콜옵션 약정을 제시함에 따라 청구법인 또한 콜옵션 약정 체결과 함께 2006년 2월 OOO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0,000주를 취득OOO하였다.
③ OOO가 유상증자 참여시 부여된 콜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청구법인ㆍ김OOO은 2007년 2월 OOO에게 위 주식 110,000주(쟁점주식)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청구법인·김OOO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OOO 요구에 의해 매수인 명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 10명(김OOO 2명, 청구법인 8명)으로, 양도일을 2005.9.30(김OOO 지분), 2006.7.15(청구법인 지분)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김OOO은 OOO 재무담당이사 이OOO로부터 2007.3.26 매매대금 및 계약일자 소급작성에 따른 이자 명목 등으로 OOO천원을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이OOO로부터 2007.3.26. 및 2007.3.27. 매매대금 등으로 OOO천원을 수령하였다.
청구법인·김OOO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④ 2007년 2월 OOO는 위 주식 110,000주와 김OOO 외 3인 소유 OOO 지분 60,000주 합계 170,000주를 OOO의 경영권과 함께 OOO억원에 OOO에게 양도하였다OOO.
OOO는 명의자인 제3자 노OOO 외 9인 명의로 쟁점주식 110,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쟁점주식은 OOO가 투자약정서에 규정된 콜옵션행사를 통하여청구법인·김OOO으로부터 2007.2.10. 취득하여 2007.2.28.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청구법인·김OOO이 직접 OOO에 양도한 것이 아니다. 쟁점주식 양도계약상 양수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노OOO 외 9인으로 한 것은 당초 투자약정상 양수인을 OOO가 지정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다.
(다) 청구법인ㆍ김OOO이 보유했던 OOO 주식이 OOO의 임원 등 관계자 주식과 함께 일괄거래된 정황을 보더라도 OOO에 대한 쟁점주식의 양도 주체는 청구법인ㆍ김OOO이 아니고, 이러한 사실은 별건의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으며, 만약 청구법인ㆍ김OOO이 단독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 경영권이 수반되지 않아 1주당 OOO원에 양도할 수 없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ㆍ김OOO의 지분이 포함되어야 경영권 양도가 가능했다는 전제하에 주당 OOO원은 제값을 못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여 단기간에 150%OOO와 25%(청구법인)의 수익을 낸 것은 대단히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마) 콜옵션 약정은 OOO와 청구법인ㆍ김OOO 사이의계약의 문제일 뿐 OOO의 규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러한 계약행위는 M&A시장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OOO의 재무상태 등과 콜옵션 약정의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다.
(바) 처분청은 투자약정이 증자결의 전에 체결되어 투자약정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미리 결정된 투자자와 투자조건에 맞춰 이사회결의를 하는 주식발행시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ㆍ김OOO이 조사기간 내내 콜옵션 약정에 대하여 한번도 주장하지 않았고, 콜옵션 약정의 글자체가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의 글자체와 동일하여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초기에 조사공무원과 해임된 세무대리인의 마찰로 청구인은 제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처분청으로부터 변변한 소명기회도 갖지 못하였으며, 조사기간 말미인 2010.6.7. 새로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투자약정 체결경위 등에 관한 소명자료 및 증빙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콜옵션 약정의 글자체 또한 아래한글의 “굴림체”로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글자체에 불과하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ㆍ김OOO 보유주식의 총 매각대금이 OOO원인데 OOO원이 지출되어 OOO가 이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원 중에는 OOO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대납분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르다.
(자)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ㆍ김OOO과 OOO간의 계약이 부자지간의 마치 조작된 계약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부자 사인간의 계약이 아닌 김OOO 및 김OOO이 대주주인 청구법인과 아들이 주요 주주인 OOO 간의 계약이며, 이들 법인에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제3의 주주 및 임직원들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어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변칙거래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실제로 OOO의 공동대표이사 심OOO 등이 김OOO, 이OOO, 김OOO 등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OOO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한 바 있으며, 김OOO 등이 주식매각대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 사채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임이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2)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에서 청구법인ㆍ김OOO에 입금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ㆍ김OOO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김OOO에게 증여 내지 배당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ㆍ김OOO이 쟁점주식 110,000주를 1주당 OOO원OOO에 OOO에게 직접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명백한 사실에 반하는 것이다.
(나) OOO로부터 수령한 주식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살펴 보더라도, 청구법인ㆍ김OOO은 쟁점주식을 직접 OOO에 양도하지 않았으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김OOO에게 귀속되지도 않았음이 확인된다.
(다)OOO가 쟁점주식의 매매차익OOO을 자신의 부외부채의 상환 및 이에 관련된 비용에 충당하였음은 객관적인 자료(김OOO 소유의 부동산에 OOO원이 근저당설정 및 말소된 등기부등본 참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라) 김OOO에 대한 고발사건에 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전부 OOO의 부외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김OOO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2007년 귀속연도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6.1.부터 5년을 경과한 2013.5.31.에 만료되었으므로 2014.2.20에 이루어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ㆍ김OOO이 쟁점주식을 OOO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가)청구법인ㆍ김OOO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권을 고액결손법인 OOO가 가지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콜옵션약정은 「상법」이나 회사관련 규정 등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으로, 조사기간 내내 OOO가 실질 주주라는 사실을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이고, OOO나 청구법인의 정관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며, OOO 스스로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증권 또는 권리를 발행 또는 부여한 바 없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OOO와 콜옵션약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ㆍ김OOO이 주장하는 약정서(부자지간 콜옵션약정작성)의 내용을 보면 OOO가청구법인ㆍ김OOO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고,청구법인ㆍ김OOO의 보유주식에 대한 매입권리를 갖는다는 것인 바, 결손금 과다법인인 OOO가 어떻게 청구법인ㆍ김OOO 등에 대한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OOO원의 매수자금은 또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아니라, 김OOO은 유상증자 주식 94,000주 가운데 60,000주를 2005.3.24.취득하였음에도 주식매수약정서는 이보다 2개월 전인 2005.1.20. 작성되어져 있는 것은 유상증자가 어렵게 진행되어 김OOO을 마지막으로 증자에 참여시킨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경우도 유상증자일인 2006.2.17.보다 81일전 날짜로 작성되어져 있어 같은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기타 참여자에 대한 이익보장은 하지 않으면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보장(1주당 김OOO원, 청구법인은 OOO원)을 한 것은 주식매수약정서가 과세를 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허위로 작성된 서류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주식 매수약정서 등의 관련서류의 글자체가 불복을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서류의 글자체와 동일하고 그 이전에는 그러한 글자체가 없었고 문서감정을 위해 원본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청구법인·김OOO은 명의를 차용하고, 매입자금도 청구법인ㆍ김OOO이 무재산자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주식인수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매매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고, 관련 자금은 OOO사채시장에서 자금세탁하면서 명의 차용 및 수표교환 수수료로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행위와 청구인들 스스로 “OOO가 투자약정서에 규정된 콜옵션 행사를 통하여 청구법인·김OOO으로부터 2007.2.10. 취득하여 2007.2.28.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양도가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콜옵션을 행사하고 무재산자를 허위 명의자로 내세워 소급하여 양도한 것 등으로 보아 콜옵션 약정을 행사한 결과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허위이며, 또한 어떤 경위로 행사가격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했는지에 대한 언급 및 평가 관련증빙도 없다.
(마) 청구법인은 정OOO 외 7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김OOO은 노OOO 외 1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김OOO은 조사종결 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는 바, 이는 불복을 위해 마치 허위약정서가 맞는 것처럼 수정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바) 청구주장 중 OOO가 투자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OOO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ㆍ김OOO 주식 취득원가 OOO, 소급작성에 따른 이자 부담분 OOO, 추후 OOO 및 OOO천원(청구법인), 명의수탁인들 양도소득세 OOO수표교환대가 OOO원 합계 OOO이 지출되었음에도 OOO가 OOO원에 매입하였다는 논리는 금액적인 면으로 보아도 맞지 않은 주장이다.
(사)청구법인은 OOO가 OOO주식 170,000주(55.19%)와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였기 때문에 주당 OOO원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청구법인ㆍ김OOO이 보유주식 110,000주를 단독으로 양도하였다면 1주당 OOO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실소유주인 김OOO이 OOO를 양도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신의 지분과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50%이상을 양도하여야 경영권이 포함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처음부터 김OOO의 승낙아래 매수자를 물색한 것임이 조사시 확인되었다. 하물며, 김OOO 보유지분(19.48%)이 매도물량 170,000주(55.19%)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지분이 35.71%에 불과하여 매매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도달하게 되어 역으로 OOO의 실소유주가 김OOO의 아들 김OOO이 아닌 제3자라면 더 많은 금액(일명 알박기)을 요구하여 높은 차익을 실현하였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고, 일반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빈번하게 발생됨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서OOO는 그 당시 OOO 공동대표이사인 심OOO이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적으로 김OOO 등에 대하여 횡령 등을 고발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양도금액과는 무관함에도 마치 본 조세포탈 고발건과 관련있는 증빙인 것처럼 제출한 것은 진실을 왜곡하려는 의도이다.
(자) 주식매입약정서 작성 기간 중에 회사경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공동대표이사 심OOO은 당시 주식매수약정서에 의하여 OOO가 청구법인·김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확인함으로써 약정서가 불복을 위해 허위로 만들어졌음이 다시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에서청구법인ㆍ김OOO에게 입금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가) OOO의 재무이사이며 주주인 이OOO(김OOO의 처남)는 노OOO 외 9인의 수탁자들의 위임 형식을 받아 양수인인 OOO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김OOO의 지시하에 모든 자금을 집행하였다.
(나)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보면 실질사주 김OOO이 그동안 운영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주식회사 OOO에 일부 사용하고, OOO 양도시 결산서상 예금시재 부족액을 일부 상환하였으며, 사용처 불명인 사채 상환, 개인적 경비 등에 모두 사용된 것으로 김OOO이 양도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용처 및 특수관계법인의 사용인(이OOO 등)에게 지시하여 사용되었음이 이OOO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7.2.22. OOO로부터 수취한 계약금 OOO원은 김OOO의 아들 김OOO으로부터 위임 받은 이OOO 명의의 OOO에 입금 후 OOO원은 각종 명목으로 사용되고 다시 OOO사채시장에서 OOO원을 차입한 후 OOO원을 만들어 정OOO 외 2인의 명의인에게 계약금을 입금하여 주고, 입금된 금액은 OOO시장에서 수탁인들의 사채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김OOO은 이OOO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OOO 명의의 OOO로 교환한 후 OOO원을 각종 명목으로 사용하고, OOO원은 사채이자, OOO원을 다시 OOO사채시장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수표로 교환하여 사용하였다.
(마) OOO의 주식 170,000주를 OOO에 양도한 매매대금 총액은 OOO원이었는 바, 그 중 위 계약금 OOO원과 다툼이 없는 김OOO, 김OOO, 최OOO, 이OOO의 OOO의 주식 60,000주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OOO 양도대금을 수표로 수취한 공식적인 비용(향후 조사시를 대비 금융추적 가능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OOO원은OOO 다시 OOO 사채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표로 교환 후(과세당국 금융추적 회피목적) 사용하였다.
(바) OOO사채시장에서 자금세탁하여 사용한 수표 금융추적 결과 OOO가 직접 사용한 증빙이나 장부상에 계상한 내역이 없고 청구법인ㆍ김OOO의 제출서류도 사용 증빙 없이 문서로만 표기하여 제출하고 있어 신뢰성이 없다.
(사) 금융추적조사 결과 김OOO이 양도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용처 불분명 사채상환 및 개인적 경비로 사용되고, 그 밖의 금액은 김OOO이 실질사주인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에도, 증빙없이 양도대금으로 운영자금 및 부외부채 변제에 사용한 것이라고 서면상으로 주장만 하고 있어, 아버지 김OOO 및 청구법인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의 주식 50,000주를 OOO에 양도하면서, 정OOO 외 7인에게 양도한 후에 정OOO 외 7인이 OOO에 양도하는 것처럼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세율 보다 낮은 10% 양도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하였고, 매매 대금 중 OOO원을 주주인 김OOO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2호에서 규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4.2.20.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에서 청구법인에 입금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접착제 등을 제조하는 비상장법인이고, 2006사업연도 주주현황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김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OOO는 온라인정보제공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OOO가대표이사로,2008.3.31.부터 폐업시까지는 이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김OOO이 실지사주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1.4.28. 심판청구일 현재 37건 OOO천원의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사업연도에 OOO천원, 2007사업연도에 OOO천원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는 영상물 제작 및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여 1984.8.19. 설립되었다.
(마) 노OOO, 이OOO, 정OOO 외 7인OOO은 OOO에서 사채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의 직원들이며, 정OOO는 당시 상무로 재직하면서 다른 직원들을 대표하여 쟁점주식 양수도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바) OOO는 2004.10.20. 설립되어 연예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9.6.1. OOO에 흡수합병된 비상장법인으로, 김OOO과 OOO이 각 50%를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2005사업연도말 현재 김OOO이 60,000주(38.96%), 김OOO이 30,000주(19.48%)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OOO는 2006사업연도 중에 5차례에 걸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법인은 2006.2.17.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0,00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6.8.31. 정OOO 외 7인에게 양도하고, 김OOO은 위 60,000주를 2006.3.31. 노OOO 및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07.2.28.청구법인ㆍ김O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일을 2005.9.30.OOO 및 2006.7.15.(청구법인)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 청구법인ㆍ김OOO은 2007.2.28. 노OOO 외 9인에게 쟁점주식의취득관련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대여금 약정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차) 2007.2.28. OOO 재무이사 이OOO는 자신이 포함된 개인주주 4명의 OOO 소유지분과 함께 노OOO 외 9인명의로 된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주식변동조사서(2010.7.14.)에는 김OOO은 쟁점주식 대금을 김OOO에게 증여하면서 명의신탁인을 통하여 우회양도함으로써 증여세율 50%와 명의신탁에 의한 비상장주식 양도세율 10%의 차이인 40%의 이익이 발생하고, 청구법인은 25%의 법인세율과 명의신탁에 의한 비상장주식 양도세율 10%의 차이 15%의 이익이 발생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확인되므로 김OOO에게 과소납부 양도소득세, 청구법인에게 과소납부 법인세, 김OOO에게 증여세 및 배당소득처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억원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OOO 외 9인의 위임 형식을 받아 OOO의 재무이사이며 주주인 이OOO가 양수인인 OOO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김OOO의 지시하에 집행하였는 바, 계약금 OOO원 및 잔금 OOO원의 사용처는 아래와 같다.
○○○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05.1.20. OOO와 김OOO 간에, 2005.11.29. OOO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약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갑 : 김OOO·청구법인 을 : OOO
제1조(목적) 을은 갑에게 대표이사 김OOO이 OOO과 설립한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갑의 투자원금 및 일정수준의 투자수익 보장과 을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이다.
제3조(보장)
1. 을은 갑에게 투자원금의 연12% 상당금액의 투자수익을 보장
2.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은 갑의 유상증자 대금납일 완료일부터 2년후에 일괄지급
3. 을은 갑의 투자에 김OOO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8만주를 담보제공
제4조(옵션)
1. 을은 갑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쟁점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2. 콜옵션에 적용되는 주식은 쟁점주식 전부이며 행사가격은 OOO원으로 함
3. 콜옵션의 행사의사는 옵션행사 3개월 전부터 1주일 전까지 최소한 구두로 통보해야 함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OO 명의의 OOO 토지에 2006.12.11.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최OOO으로 하여 OOO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2007.3.29. 말소되었는바,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주식의 매매차익OOO을 부외부채 등에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다) OOO검찰청 불기소 처분서OOO에 의하면, OOO의 공동대표이사 심OOO 등은 2010.6.21. 김OOO을 사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김OOO을 포함하여 이OOO(재무이사), 김OOO(영업담당 상무로서 사채의 차입 및 변제업무를 담당), 정OOO(관리이사로서 자금관리 담당), 최OOO(총무, 경리담당 직원) 등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전부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김OOO이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
(5) 2011.11.30. 조세심판관회의시 김OOO은 주식회사OOO 사업전망이 허황되다고 생각되어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으나, OOO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믿고 증자에 참여하여 주당 OOO원에 취득한 주식을 OOO원에 OOO에 양도하였을 뿐 OOO는 알지도 못하고 만난적도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OOO을 김OOO이 증여·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은 OOO의 부외부채 등에 사용되고 김OOO이 사용하지 않았음이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및 김OOO 소유 주택의 등기부등본(채무상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진술하였고,
OOO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 OOO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금융추적 조사한 결과 사채시장에서 자금세탁을 하면서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OOO는 김OOO이 실지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고액 결손·체납 법인이며, 콜옵션 약정서는 조사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제출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자간에 체결되어 법령상 인정되지 않고, 회사경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공동대표이사 심OOO은 당시 콜옵션 약정서에 의하여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확인하였다고 의견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ㆍ김OOO이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였고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가 OOO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에는 콜옵션 약정을 주장하지 않았고, OOO는 결손법인으로서 재무상태가 OOO원의 매수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법인ㆍ김OOO에게 투자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ㆍ김OOO이 유상증자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도 전(약 2개월)에 김OOO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주식매수약정서가 체결된 점, 처분청이 주식매수약정서의 진위 여부를 감정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원본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노OOO 외 9인은 금전대부업체의 직원들로서 청구법인ㆍ김OOO은 이들에게 소급하여 주식매입대금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주식양도계약서의 매매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점, 사채시장에서 주식 양도대금으로 수취한 자금을 세탁한 점, 주식매수약정서 작성기간 중에 OOO를 관리하던 공동대표이사 심OOO이 김OOO을 고소하면서 주식매수약정서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없으며, 동 고소의 주된 내용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ㆍ김OOO이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OOO가 OOO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에서 청구법인에 입금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김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재무이사이며 주주인 이OOO는 노OOO 외 9인의 위임을 받아 양수인인 OOO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김OOO의 지시하에 모든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차익은 일부가 OOO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나, 대부분 사용처 불명인 사채상환, 김OOO의 개인적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 중에서 OOO원을 헌수표로 교환하는 등 금융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자금세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상의 처분청 의견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회사의 운영자금 및 부외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에서 청구법인에 입금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808, 2012.12.2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김OOO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2007년 귀속연도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6.1.부터 5년을 경과한 2013.5.31.에 만료되었으므로 2014.2.20.에 이루어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의 주식을 OOO에 양도하면서 정OOO 외 7인에게 양도한 후에 정OOO 외 7인이 OOO에 양도하는 것처럼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세율보다 낮은 10% 양도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하였고, 매매대금 중 쟁점금액을 주주인 김OOO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2호에서 규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고 그 귀속자가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김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