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단, 항소제기가 없어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잔여지 중 철도보호지구에 포함된 2,028㎡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행위제한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특히 수용되거나 그 가치하락분이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1, 2차 수용토지를 수용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인 주유소 부지로 계속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잔여지 수용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잔여지 가치하락분 주장에 대하여 본다.
당심의 감정평가사 S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과 수용으로 이 사건 잔여지는 종전보다 개별요인 중 획지조건 격차율이 높아짐으로써 일부 가치상승(99,773,500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잔여지의 가치하락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편입전 잔여지 토지가액 2,101,792,900원 - 편입후 잔여지 토지가액 2,101,792,900원 = 0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위 각 시가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시행과 수용으로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