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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82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223,24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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