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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5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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