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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7 2019노12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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