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구1820 (1997.1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95.11.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공부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 전 1,9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1.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6.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885,224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0 이의신청 및 97.3.27 심사청구를 거쳐 97.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당초 O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었고 위 사람이 청구인의 조부인 관계로 청구인은 착오로 73.2.15 상속인들과 협의,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기로 합의하고 95.8.28(등기접수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95.11.20 위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받은 상태에서
(2) 청구외 OOO외 15명이 쟁점토지를 52.2.10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 72.2.10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시효취득 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95카합OOOO호)을 받아 가처분집행한 후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96가합OOOO)을 제기하여 97.5.8 동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령한 계약금도 되돌려 주어 위 매매계약이 무효화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비록 계약금만 수령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95.11.20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외 OOO에게 공부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또한 인정하고 있고,
(2) 한편,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소송계류중이라 할지라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청구인은 그 결과에 따라 그에 따른 시정을 처분청에 요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패소할 것이라는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판결시 까지 과세를 유보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는 당초에 청구인의 조부 OOOO(일본식성명)가 45.1.30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 청구인은 위토지를 73.2.15 협의상속을 원인으로 95.8.28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95.11.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점유자 청구외 OOO외 15명이 95.11.16 대구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바에 따라 위 법원은 그 익일(11.17)가처분 결정을 한 바 있고, 또 97.5.8 위 토지의 일부를 청구외 OOO외 6명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도록 판결선고 (96가합OOOO) 한 바 있으나, 위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 판결에 따라 아직도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양수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