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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132 | 양도 | 2012-11-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132 (2012.11.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소득내역, 근무형태, 농지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88.9.30. 매매를 원인으로 OOO 574-9 전 3,318㎡(OOO 574-6에서 분할되었으며,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3년 동안 보유하다가, OOO살리기 1공구에 편입·수용되어 2010.7.23. 국토해양부에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1987년~2010년까지 OOO공단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2.2.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농지여부, 청구인의 보유요건 및 재촌여부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인 1983.4.1. OOO농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농지원부상 소유농지 면적도 통상적인 전업농민의 소유면적 이상인 25,209㎡나 되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이면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도 14,848㎡나 되고,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3대에 걸쳐 살아왔으며, 농지 경작면적,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10년간의 근로소득보다 농업소득이 더 많아 오히려 주업이 농업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판례 등이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인정하는 자경범위보다 더 가혹하게 판단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관할 관청의 공무원이 매년 관리·작성하는 농지원부(1997.8.30. 이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음),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자경으로 분리과세) 등의 공문서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했다는 증빙자료로서 ① 청구인이 1983.4.1.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조합원으로 있다는 OOO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증명서,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라는 사단법인 OOO친환경인증센터이사장의 인증서, ③ 2006.6.13.~2010.8.31. 기간 중 비료구입 등 거래횟수가 128회라는 OOO군농협의 거래처별 매출내역서, ④ 전업농민이면서 OOO군 관내에서 3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박OOO, 이OOO, 이OOO, 김OOO, 민OOO, 김OOO 등의 인우보증서 등이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소속 공무원이 현지 확인조사를 하면서 확보한 진술인의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서면진술, 증거로 채택하기로 불충분한 구두진술 등에 의존하면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2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농지소재지에서 30년 이상을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보유기간 중 8년 이상만 청구인이자경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해당되는데, 위 진술인 중 유OOO이 쟁점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06년 이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7년 동안(1988년~2005년) 청구인이 경작한 것이 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경여부의 판정은 청구인의 자경기간, 마을환경, 농지소유현황, 생산물의 종류, 농지의 규모, 비료 등 구입내역, 근무상황, 농업소득과 근로소득의 비교, 겸업가능여부, 농지취득일로부터 자경기간이 8년이 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금액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일 직전의최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범위를 벗어나는 위법이 있거나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년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민OOO와 유OOO은 1990년~2009년까지 쟁점농지에서 김OOO, 신OOO, 윤OOO과 함께 참깨, 콩, 파 등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 마을이장 김OOO 및 인근주민도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섬에는 마을주민 민OOO 등 몇 명이 경작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유OOO이 쟁점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년 이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7년간(1988년~2005년)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이 2012.1.3. 작성한 문답서에는 1989년 이후 2008년까지 계속하여 경작하였고 2009년에는지력증진을 위하여 1년 휴경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제시하며 영농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주장하나, 인증서상의 농장 소재지가 OOO140-9 외 5필지로 쟁점농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청구인은 OOO공단에서 1987년이후 2010년까지 22년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09년 근로소득이 OOO원이 발생하는 등고액의 근로소득자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이 확인한 내용, 청구인의 OOO공단 근무경력 및 근로소득내역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 OOO공단 공문 및 인사규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증명서, 사단법인 OOO친환경인증센터이사장의 인증서,OOO군농협의 거래처별 매출내역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3)「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9.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는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년 이후 2010년까지 22년 이상 OOO공단에서 근무한 사실을 OOO공단이사장이 처분청에 회신하였으며, 동 문서에 첨부된 OOO공단의 인사규정에는 동 공단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2009년간 연간 OOO원~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4년~2005년 기간중에는 청구인의 근무지가 OOO공단 OOO지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박OOO 외 5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에서 27~70년간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며 자경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인우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작성일, 거주기간은 보증인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증내용 등은 컴퓨터에 의해 작성되어 그 내용이 동일하다.

(라)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9.30. 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이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7년부터 2010년까지 22년 이상 OOO공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므로 청구인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1996년~2009년까지 연간 OOO원~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4년~2005년까지는 쟁점농지와 멀리 떨어진 OOO공단 OOO지사가 청구인의 근무지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점, 농지원부상에서 청구인 소유농지는 쟁점농지 외 41 필지 25,209㎡로써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OOO공단 직원으로 근무한 청구인이 이처럼 넓은 면적의 농지를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41필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자재 구입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구입 농자재가 쟁점농지의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임의작성 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없거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OOOOOO공단 직원으로근무하면서 직장생활에 전념한청구인이쟁점농지에서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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