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08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함)의 부속의료기관인 방사선보건연구원 소속 D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격이 있는 의사이다.
1. 마약류관리대장 거짓기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취급자는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ㆍ제조ㆍ조제ㆍ양수ㆍ양도ㆍ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ㆍ수량ㆍ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ㆍ성명을 기록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참석 2011. 4. 25. -
4. 27.)하지 아니한 의료봉사활동의 경우에는 다른 의사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3. 1. 초순경 위 D팀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E을 시켜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는 마약류 관리대장에, 2011. 8. 24.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상품명 ‘바리움정’) 11정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기재하는 등 이하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6.까지 총 11회에 걸쳐 마약류관리대장에 위 디아제팜 등 161정을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약품명(법률상 명칭) 허위사용 기재일시 허위 기재 사용량 비 고 (허위 사용 기재 일시경 실제 봉사활동 참석의사) 바리움정(디아제팜) 2011. 8. 24. 11 F(2011. 8. 24. - 8.26.) 졸피뎀정(졸피뎀) 〃 10 〃 2011. 8. 25. 30 〃 2011. 9. 22. 10 G(2011. 9. 21. -9. 23.) 〃 2011. 9. 23. 20 〃 2011. 10. 21. 30 H(2011. 10. 19. -10. 21) 〃 2012. 7. 4. 20 F, G(2012. 7. 4. -7. 6.) 〃 2012. 7. 6. 20 디아제팜주(디아제팜) 2011. 8. 24. 6 F(2011. 8. 24. -8. 26.) 〃 2011. 10. 19. 2 H(2011. 10.19.-10. 21.) 〃 2011. 10. 20. 2 총 11회에 걸쳐 161정(혹은 주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