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2354 (1999.8.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사의 실수에 의하여 급료가 갑종근로소득세 신고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나 이에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료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한의원의 결산서상 1995년도중 지급한 급료를 23,000,000원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바, 처분청은 동 급료중 갑종근로소득세를 자진신고한 금액 6,000,000원 만을 실제 지급한 급료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17,000,000원(이하 “쟁점급료”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4.9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74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기장을 대리한 세무사의 실수로 연말정산에서는 누락되었으나 쟁점급료가 제약사와 경리직원의 급료로 실제 지급된 사실이 수령자 확인서 및 급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급료계상액과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한 바 있으나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와 OOO의 형식적인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쟁점급료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타 지급에 대한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인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월별 급여대장만을 제출하고 있어, 동 증빙으로는 쟁점급료가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갑종근로소득세 신고금액을 제외한 쟁점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료 2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과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급료는 청구외 OOO의 갑종근로소득 6,0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기장을 대리한 세무사의 실수로 연말정산에서는 누락되었으나 제약사와 경리직원의 급료로 실제 지급된 사실이 수령자 확인서 및 급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와 OOO의 확인서, 월별급여대장, 청구외 OOO의 1996년도 및 199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외 OOO의 1997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현재 OOO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는 1995년도 급여 14,140,000원을, 청구외 OOO는 9,4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동 급여액이 월별 급여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는 1995년도 급여뿐만 아니라 1996년도 급여에 대해서도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가 1995년도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한의원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도 갑종근로소득으로 신고한 6,000,000원외에는 달리,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기장을 대리한 세무사의 실수에 의하여 쟁점급료가 갑종근로소득세 신고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나 이에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급료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1995년도 결산서상의 급료지급액중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판 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