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관0129 (2004.11.03)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관세환급금 241,206,040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판단과 같이 과다환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추징고지한 관세와 가산금의 합계 289,160,830원에 대한 청구인의 관세과다환급금 추징취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타당함
[관련법령]
수출O 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 관세법시행령 제30조【가산금】
[주 문]
1. OO세관장이 2002. 2.18. 청구인에게 한 관세 255,420,650원, 가산금 116,721,020원, 합계 372,141,670원의 관세과다환급금 경정고지처분 중 환급신청번호 151-99-00000156호(1999. 2. 3.)외 11건(내역 별첨)에 대한 관세 194,193,540원, 가산금 94,967,290원, 합계 289, 160,830원의 관세과다환급금은 이를 정당한 관세환급금으로 보아 다시 경정하도록 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여 고춧가루로 가공한 후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고춧가루 가공과정에서 부산물(고추씨)이 발생되어 수출물품생산시 수입고추가 더 사O된 것으로 허위 원자재소요량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1999. 2. 4.부터 2000. 6.27.까지 처분청으로부터 16회, OO세관으로부터 15회, 합계 31회에 걸쳐 관세 427,320,920원을 부정환급받은 사실이 있어, 2002. 2. 8. OO세관장은 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 청구인을 OOOO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같은 해 2.18. 처분청은 관세 255,420,650원, 가산금 116,721,020원, 합계 372,141,670을 관세과다환급금으로 추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추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02. 3.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2. 4.10. 처분청으로 부터 기각결정(OO 2002-1호)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OO세관의 관세부정환급사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고춧가루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추씨 매입자로 거명한 OOOO OO회사 대표이사 신OO이 청구인으로부터 고추씨 구입사실이 없다고 한 것은 신OO이 오해를 우려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고, 이후 위 신OO은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으며, OOOO 대표 김O이 청구인에게 준 자금은 김O이 청구인에게 빌린 사업자금을 변제한 것이며, 김O은 타인명의로 구입한 중국산고추의 매입근거를 위하여 신OO에 부탁하여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청구인 회사직원이 주식회사 OOOO에 김O이 납품하는 것을 도와 준 것은 청구인의 지시 및 인간관계 때문이었을 뿐 별다른 이유는 없다.
(2) 처분청은 일본으로 수출한 고춧가루 가공시에 고추씨를 부산물로 제거하지 않아 고추씨가 수출고춧가루에 포함되었고, 그 고추씨의 양에 해당하는 고춧가루는 국내에 판매하여 소비되었으므로 국내판매분에 대해서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추측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3) 1999년도 OOOOOOOOO에서는 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위하여 청구인의 고춧가루생산과정을 확인하였는 바, 이 때 위 검사소에서는 청구인의 수출고춧가루는 고추씨가 제거된 고추피를 사O하여 가공한 고춧가루임을 인정하였고, 또한 동종업계에 대한 관세환급시 세관에서도 고춧가루가공과정에서 부산물(고추씨)과 자연감소분이 15% 내지 17% 정도는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관세과다환급금 추징고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고춧가루 가공과정에서 고추씨(부산물)의 함유량은 청구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또한 1997. 7. 1.부터 자율소요량제도가 실시되어 환급신청업체가 원재료 소요량을 직접 계산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OOOOOOOO로부터 실사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부산물발생량을 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정상을 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관세부정환급혐의 조사과정에서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OO은 청구인으로부터 고추씨 구입사실이 없다는 당초의 진술을 청구인이 검거된 이후에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고, OOOO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에 고춧가루를 납품하기 위하여 위장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신OO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판매처인 주식회사 OOOO이 정상거래를 원함에 따라 청구인이 수입한 수출O고추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허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들은 청구인이 OOOO 대표 김O의 명의만 빌려 주식회사 OOOO에 고춧가루를 납품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수출O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에 판매하고서도 전량 수출한 것으로 환급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출한 고춧가루에 대하여 환급한 관세환급금중 관세과다환급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수출O 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①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 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부터 이를 징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4.(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 등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생략)
같은 법 시행령(2000.10.23. 대통령령 제16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가산금】①법 제21조 제2항 및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 등 및 과소환급금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
②(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일본으로 수출한 고춧가루에 대한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1999. 2. 4.부터 2000. 6.27.까지 처분청 및 OO세관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관세를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2. 2. 8. 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 청구인을 OOOOOOO에 고발하는 한편, 위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2002. 2. 18. 처분청은 수출O 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 의거 관세 255,420,650원, 가산금 116,721,020원, 합계 372,141, 670원을 과다환급금으로 추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추징결의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처분청에서 한 이 건 추징고지가 정당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관세부정환급사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에 대한 관세부정환급혐의에 바탕을 둔 OO세관장의 조사내O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11.25. OOOO명의로 수입한 수입신고번호 20485-99-1106474호의 중국산 고추 11,976㎏을 자신의 공장에서 가공하여 고춧가루 11,820㎏을 생산한 후, 이 중 10,000㎏은 일본의 OOO(OOOOOOOO)O에 수출하고, 나머지 1,820㎏은김치제조회사인 OOO OOO OOO OO OOOOOOOOOOOO OOOO에 판매하였음에도, 일본으로 수출한 고춧가루 10,000㎏을 생산하는데 사O된 중국산 고추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면서 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고추씨 1,820㎏이 발생되어 수출물품 생산시에 고추씨 중량만큼의 수입고추가 더 사O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원자재 소요량계산서와 부산물(고추씨) 거래계산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1999.12.18. 고춧가루 1,820㎏에 해당하는 관세 11,836,350원을 부정환급받았다.
OO세관장은 청구인이 1999. 2. 4.부터 2000. 6.27까지 처분청 및 OO세관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 427,320, 920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2. 2. 8. 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 청구인을 OOOOOOO에 고발하였다.
(나) OOOOOOO에서는 청구인이 총 31회에 걸쳐 관세 427, 320,920원을 부정환급받았다고 한 OO세관장의 고발내O 중 청구인이 총 19회에 걸쳐 관세 273,833,780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2.12.27.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OOOOOO에 공소제기하였으며, 2003. 2. 7. OOOOOO은 위 공소제기사항과 같은 내O으로 청구인의 관세부정환급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를 하였다.(OOOOOO OOOOO OO OO OO OOOOOOOOOO 판결참조)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OOO에 항소하였고, 2003. 11.20. OOOOOO은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 대하여 소요량증명에 의하여 확인하였음에도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과 수출O 고춧가루 생산에 실제로 투입된 수입고추의 자연감모량을 고려하여 환급을 했어야 할 금액의 계산방식에 관한 석명과 필요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검사에게 요구함에 따라, OOOOOOO은 2004. 1.26. 수입고추의 자연감모량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관세부정환급금을 273,833,780원에서 268,867,140원으로 변경하고, 다시 2004. 2.19. 소요량증명 허위입증 대상인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4를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총 15회에 걸쳐 관세 182,680,420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OO고등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를 각각 신청하였다.
(라) OOOOOOO으로부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은 OOOOOO에서는 이를 받아 들여 2004. 3. 2. OOOOOOOO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OOOOO OOOOO
OOOO 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O OO O OOOOOOO OOOO OOOO OO OOO OOOOO OOOO OO O, OOO OO O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 OOOOO OOOOOO OO OOO OOOO OOOO OOOO OOOOOO OOO OOOOO OOOO OO OOOOOO OOO OOO OOOO OOO OOOOOO OOO OOOO O OOO OOO OOOOO OOO OOO OOO OO O OO 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OO O OOO OOOO OOOO OOOOOOOOO OOO O, OOOOO OO OOOOOOO OOO OOO OOOO OOOOOOOO OOOOOO OOOO OOO OOOOOO OOO OOO OOOO OOOO,
OO OOO OOO OOO OOO OO OOO OOO OOOOOOOOO, O OOO OOOOOOOOOOO OOOO OOO OO OO,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OOOOOO O O OO,OOOOO OOOO OOOO OOO O,OOOOO O OO OOOOOOO OOOO OOOOO OOOOOOOO, OOOO OOO OOOO OO,OOOOO OOOO O OOO OOO OOO OO OOOOOOO OOO 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OOO OOOO OOOO OOO O OOO OOOOO OOOOO 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OOOO OOO OOO OO, OO OOOOO OO OOO OOOOO OOOO, OO OO OOO OOOOOOO OOO OOO OOOO O OO OOOO O,OOOOO OOOO OO OO,OOO,OOOOO OOOOOO OO OOOO O OOO OOOOO OO OOOOOO OOO O OOOO OO OO OOOO OO OOOOOO OOOOO OO OO OOO,OOO,OOOOO OOOOOO OOO
OO OOOO OOOOO OOOO O OOO OOOO OOOO OOOOOO OOO 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
(마) OOO은 OOOOOO의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여 고춧가루로 제분한 다음 일부만 수출하고 일부는 OOOO 명의로 국내에 판매하였음에도, 관세환급신청을 함에 있어 위 제분과정에서 상당량의 고추씨 부산물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원자재소요량 계산서와 부산물(고추씨) 거래계산서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합계 182,680, 420원의 관세를 부정환급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 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OOO OOOOO OO OOO OO OOOOOOOOO 판결참조)
(바) 위 (가) 내지 (마)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총 31회에 걸쳐 관세 427,320,920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고발하였으나, OOOO검찰청은 이 고발내O 중 청구인이 환급받은 12건의 관세환급금 153,487,140원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정환급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19건의 환급신청건에 대한 관세환급금 273,833,780원에 대해서만 관세부정환급금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고, OOOO법원이 공판심리과정에서 일부 소요량 증명서의 허위라는 입증과 수입고추의 자연감모량을 감안한 범죄일람표의 계산방식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였으며, OOOO검찰청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OOOO법원은 청구인이 총 15회에 걸쳐 관세 182,680,420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결국 OO세관의 고발내O중 OOOO법원 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지 않은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6건(처분청 12건, OO세관 4건)의 관세환급금 241,206,040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판단과 같이 청구인이 관세를 과다환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추징고지한 환급신청번호 051-99- 0000156호(1999. 2. 3)외 11건(내역 별첨)의 관세 194,193,540원, 가산금 94,967,290원, 합계 289,160,830원에 대한 청구인의 관세과다환급금 추징취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며,
그 밖에 환급신청번호 051-00-0000002호(2000. 1. 6)외 3건의 관세환급금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관세부정환급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관세과다환급금추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