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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구2965 | 종부 | 2020-02-25
[청구번호]

조심 2019구2965 (2020.02.25)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ㆍ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2636 / 조심2019구08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시행령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방법(이하 “쟁점산정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산정방법이 “쟁점시행령규정은 상위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이하 “쟁점법률규정”이라 한다)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공제할 재산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시행령규정에 따른 산식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2019.6.27.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산정방법은 쟁점법률규정에 위배되므로 대법원 판결(OOO,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감면 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1) 쟁점법률규정에서 재산세액 공제를 규정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2005.1.5.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먼저 낮은 세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내에 있는 모든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나) 이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기 때문에 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은 쟁점법률규정을 두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2) 재산세액 공제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법령 개정 연혁은 아래와 같고, 개정시행령도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위배된다.

(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과 2009.2.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의 재산세 관련 규정은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에 있어 공시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과세표준에 반영할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은 종전의 ‘과세기준초과금액’에서 ‘과세기준초과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축소되었으며, 종전의 연도별 적용비율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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