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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3471 | 부가 | 2003-07-15
[사건번호]

국심2002서3471 (2003.07.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사실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전기”라는 상호로 OO시 OOO구 OOO OOOOOOO에서 1985.1.4. 개업하여 전기·포장공사를 영위해 오던 사업자로, 1999.1기 과세기간 중 OO시 OO구 OOOO OOOOOOOOO에 소재한 OO전기(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OO,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시공 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 중 2002.2.15.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7.1 청구인에게 1999.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9.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한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자재를 외상매입한 후 수금원 내방시 보증수표 등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바,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서류인 거래명세표·입금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증명되며, 또한 쟁점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2002.5.27. 혐의없는 것으로 종결된 사건으로,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지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고액의 외상매입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당초 조사관서의 자료통보 내용상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전 매입·매출처에 통보한 바,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OOOOO OOOOO OOOOOOO OO (OO O O)

나) 청구인은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실제 지급내용에 따라 작성된 입금표, 대금지급을 위하여 청구인 통장에서 인출한 내역,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2002.8.7자)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매출과세자료를 파생시킨 청구외법인의 현금거래와 관련된 서류는 조사일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에 대한 무통장 거래형태가 청구외법인의 관련인들이 동 법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매출처 명의로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라고 처분청에 통보(조사46220-287, 2002.2.16)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건이 쟁점세금계산서 내용과 부합하는 실지거래임을 관련증빙(거래명세표 및 입금표·통장인출내역·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에 의해 주장하나,

외상거래대금(OO,OO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상업은행 예금인출내역(1999.2.5. OOO원, 1999.3.11. OOO원, 1999.3.31. O,OOOO원 합계 O,OOOO원)은 확인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근거는 사실확인서 외에 수령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2.2.15. 자료상으로 고발되기 전인 2001.10.5. 폐업하여 청구인과 거래한 내용이 장부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며, 기타 현금거래와 관련된 서류가 청구외법인 조사당시(2002.1.11~2.2)에 제시되지 못한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9.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기용품 등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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