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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220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사실 ⑴ ㈎ 갑 1, 2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 C(2016. 5. 18. 사망함)에게 2014. 9. 11. 3,500만 원을 변제기 2016. 7.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12. 15. 2,500만 원을 변제기 2016. 9.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갑 4, 5호증의 기재 또한 위 인정사실을 뒷받침하는 한편, 을 1호증은 갑 1, 2호증의 각 금액 기재 부분에 한한 감정서에 불과하여 갑 1, 2호증의 진정성립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을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는 위 대여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원고는 그 외에도 망 C에게 합계 65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정승인 한편 망 C 사망 후 공동상속인이었던 D, E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단독상속인으로 남은 피고가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망 C의 차용금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29.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8.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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