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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17 2020가단73195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0. 3. 30.자 2010차701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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