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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476 | 상증 | 2005-06-27
[사건번호]

국심2005서0476 (2005.06.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명의를 빌려주고 주식을 취득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나 증여세신고기한 전까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된 주식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참조결정]

국심2003서0937 /

[따른결정]

2007서0651 / 2007서0655 / 2007중0650 / 2007중0653 / 2007중0654

[주 문]

처분청이 2004.10.11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1년도 증여세 1,539,614,125원은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본 (주)OOOOO의 주식 2,212,375주중 207,425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협회등록법인인 (주)OOOOO의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OOOOO의 유상증자시 명의를 대여하여 제3자배정형식으로 (주)OOOOO의 주식 2,212,3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4.10.11 청구인에게 2001년도 증여세 1,539,614,125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본인의 당초 의사와는 관련없이 청구인 명의로 신주권이 발행되었으나 (주)OOOOO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진다는 각서까지 교부하므로 청구인은 2002.1.7 OOOO 증권대행팀에서 쟁점수식을 수령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 고OO가 증자대금의 대여자인 이OO에게 884,950주를 대물변제조로 인계하고 나머지는 고OO의 요구대로 시차를 달리하여 쟁점주식을 현물(주식) 또는 매각된 현금으로 대표이사 고OO에게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협회등록법인인 (주)OOOOO은 공시위반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01.12.20 실시예정인 유상증자에 제3자배정자를 2001.12.7까지 공시하지 않으면 협회등록폐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어 있었고, 공시시한 임박한 시간까지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자 「청구인을 제3자배정자로 공시하고 증자납입일 전까지 실지인수자를 확정하여 주금을 납입하여 청구인 명의의 증자는 실권처리하겠다면서 제3자배정자로 공시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어음대여를 부탁한 청구인은 위 약속만 믿고 전화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을 뿐인데, 증자납입일(2001.12.20)까지 투자유치에 실패한 (주)OOOOO은 증자철회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가장납입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을 공시자로만 사용하겠다고 기만하여 명의를 도용한 경우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주)OOOOO의 대표이사 고OO와 이OO은 2001.12.20. 7,499,923천원의 유상증자대금과, 2002.7.11. 6,000,000천원의 유상증자대금의 가장납입과 관련한 일련의 범죄행위로 사채업자· 은행원·법무사 등 관련자 37명이 형사처벌(OOOO OOOOOOOO, OOOO OOOOOO)을 받았는 바, 쟁점주식은 정상적인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으며, 실질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도 성립될 수 없다.

(4)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개인 또는 법인의 것이 아니며, 가장납입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시장에 유통시켜(발행후 평균시장가액이 발행가액보다 현저히 낮음) 이익을 보거나 제세 회피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조세회피의 개연성도 없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증자시 납입가액(1주당 1,130원)으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였으나,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면 실제로 주식의 실물이 발행되어 등록된 시점인 2002.1.7을 증여시점(평가기준일)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2.1.7(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공표된 OOOOO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1주당 948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위탁계좌거래내역조회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회사에 반환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주식 2백여만주와 현금 7천여만원을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돌려주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명의도용이 아니라 명의를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영향으로 명의신탁자(주식회사OOOOO의 실지대표자 백OO)와 청구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어음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명의 대여한 주식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발행주식을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주식을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내방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자 측이 요구하는 대로 직접 주식을 처분 또는 실물로 인출하여 인계하였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가장납입하여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주)OOOOO의 증자대금의 경우 제3자의 자금이라 하여도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었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이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라 하여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적인 주금 불입이 있었던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 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으며, 가장납입에 의한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그 주금납입의 효력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4)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자인 백OO는 이 건을 제외하고도 2,724백만원의 종합소득세가 결손처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청구인은 실제로 주식의 실물이 발행되어 등록된 시점인 2002.1.7을 증여시점(평가기준일)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협회등록법인 주식평가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납입가액이 아닌 유상증자일 전후 2개월 평균가액(1주당 1,410원)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OOOOO은 유상증자 후 2001.12.22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였으며 (주)OOOOO의 2001년 주식변동명세서에도 이미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상법 제42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상증자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2001.12.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2)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는지 여부

(3) 쟁점주식은 가공유상증자에 의해 발행되어 실질소유자가 없고 명의신탁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4) 조세회피와 전혀 관련이 없는지 여부

(5) 쟁점주식의 평가가 잘못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은 OOOOO 기준가격 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OOOOO의 유상증자시 명의를 대여하여 제3자배정형식으로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주)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OOOOO의 2001.12.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명부에는 없으나 실지주주로 추정되는 백OO는 증자대금을 납입할 주주를 찾지 못하자 명동 사채시장으로부터 고OO를 통하여 사채를 일시차입하여 홍OO, 장OO의 명의로 증자대금을 가장납입하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에 해당함

- 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OOOOO의 기준가격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1,410원)

- 장OO는 자신이 관여하고 있던 회사(OOOO)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백OO의 요청으로 (주)OOOOO의 유상증자에서 본인의 명의로 2,221,375주를 유상증자 청약하는 데 동의한 사실은 인정하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회사의 실지주주로 추정되는 백OO가 장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전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백OO에게 유상증자 공시용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2002.1.7 청구인이 수령하여 882,375주를 이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하였다가 고OO에게 현금 또는 실물로 인도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주식과 관련한 청구인의 위탁계좌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탁계좌(OOOO OOOOOOOO)에 2002.1.8. 1,330,000주가 입고되어 2002.1.11. 2,575주가 타사대체출고, 2002.1.24. 200,000주가 타사대체출고, 2002.1.25. 920,000주가 실물출고, 2002.8.2. 78,490천원(207,425주 매각대금) 현금인출」로 되어 있다.

(다) (주)OOOOO 대표자가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작성하여준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홍OO는 신주권의 실소유권이 없음을 인정하고 신주권 발행(2002.1.7) 후 신주권 처분에 대한 권한을 회사에 일임하며 이에 대한 법적하자 등 제반문제는 회사에서 책임짐」으로 되어 있다.

(라) (주)OOOOO 대표이사 고OO의 사실확인서(2005.3.15)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장OO의 명의로 발행된 (주)OOOOO 주식 2,212,375주는

- 2002.1월 신주교부 당일에 자금대여자 이OO에게 대여금 10억원에 대한 주식 884,950주를 지급

- 2002.1.24. 200,000주를 대체출고후 매도하여 OO OOOO 투자 미화 100만$ 송금

- 2002.1.25. 920,000주를 장OO로부터 실물로 전달받아 2002.3.4~3.14 매도하여 부채상환 및 운영자금 사용

- 2002.8.2. 207,425주에 대한 매도자금을 장OO로부터 받아 운영자금(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

○ 위와 같이 장OO 명의로 발행된 주식 2,212,375주는 전량 회사의 부채상환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함

(마) 살피건대, 쟁점주식은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문답서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전부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도 이 건 심판청구의 명의도용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전부 반환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 점, (주)OOOOO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의 발행시 청구인에게 제시한 각서에서도 「청구인의 신주권 발행(2002.1.7) 후 신주권 처분에 대한 권한을 회사에 일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대표자의 사실확인서에도 「쟁점주식은 전량 반환되어 회사의 부채 상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명의신탁에 의한 재산은 그 처분시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인 백OO에게 직접 반환한 내용은 드러나지 아니하나 결국 쟁점주식의 처분권 행사는 명의신탁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명의신탁자에게 사실상 반환되고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청구인은 단순히 입출을 대행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청구인의 위탁계좌거래내역조회표가 청구인의 문답서 및 대표자의 사실확인서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위탁계과거래내역표에 증여세 신고기한 까지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207,425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전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4) 청구인은 (주)OOOOO이 청구인을 유상증자의 공시자로만 사용하겠다고 기만하여 명의를 도용한 경우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답변한 문답서에 의하면 (주)OOOOO의 실지대표자 백OO와 청구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한 주식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발행주식을 직접수령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자 측이 요구하는 대로 직접 주식을 처분 또는 실물로 인출하여 인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가장납입에 의하여 이루어져 실지소유자가 없고 따라서 명의신탁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주)OOOOO의 증자대금의 경우 제3자의 자금이라 하여도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었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이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라 하여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적인 주금 불입이 있었던 것이므로 유상증자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이 성립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OOOOOOOO, OOOOOOOOO OO OO)

(6)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가장납입에 의해 발행된 후 시장에 유통되어 이익을 보거나 제세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명의신탁자 백OO가 결손처리자인 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를 한 이 건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청구인은 실제로 주식의 실물이 발행되어 등록된 시점인 2002.1.7을 증여시점(평가기준일)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협회등록법인 주식평가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납입가액이 아닌 유상증자일 전후 2개월 평균가액(이 건의 경우 1주당 1,410원)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OOOOO은 유상증자 후 2001.12.22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였으며 (주)OOOOO의 2001년 주식변동명세서에도 이미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를 인수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상법 제42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상증자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2001.12.2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OOOOOOOOOO OO OO) 주식의 실물이 발행되어 등록된 시점인 2002.1.7을 증여시점(평가기준일)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중 207,425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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