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178-1 (1995.06.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백화점개장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인정되어지는 이상,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112조【세율】
[주 문]
처분청이 1994.11.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66,216,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15㎡는 1992.12.2.에,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479㎡는 1993.2.23.에, 같은동 ㅇㅇ번지 대지 462.7㎡는 1993.3.17.에, 같은동 ㅇㅇ외 2필지 대지 99㎡는 1993.12.30에 각각 취득(계 1,255.7㎡,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한 후 1년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2,326,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6,216,000원(가산세포함)을 1994.11.17. 추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당초 고지한 취득세 366,216,000원을 취득세 318,240,000원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백화점설치 및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백화점경영을 목적으로 청구외 (주)ㅇㅇ건설 및 (주)ㅇㅇ중앙시장이 1985.2.6. 건축허가를 받아 백화점 및 호텔용도로 신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이건 토지 6필지(1,255.7㎡)를 1992.12.2.부터 1993.12.30. 사이 4차에 걸쳐 각각 취득하고, 청구외 (주)ㅇㅇ건설이 ㅇㅇ시장(당시 ㅇㅇ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를 1994.1.4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양수함과 동시에 같은날 백화점부분 건축물을 (주)ㅇㅇ건설로부터 임차한 후 같은해 4.23. 백화점 및 호텔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같은해 4.29. 청구법인은 백화점을 개장하는 한편, 1994.1.22부터 같은해 12.17까지 7차에 걸쳐 백화점 부속토지중 취득하지 못한 잔여부속토지 4,395.21㎡를 추가로 매입하여 백화점 건물지분 부속토지 5,650.91㎡를 취득하였으며, 1994.12.17. 백화점 건물 지분(연면적 37,257.72분의 25,845.35㎡)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백화점 경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며, 또한 백화점 건축착공일인 1985.2.6.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설사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후에 백화점을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 취득당시 건축물이 시공중이어서 우선 부속토지를 먼저 취득한 다음, 백화점 건물지분을 취득하여 백화점을 개설한 과정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백화점 설치 및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백화점 개설을 위하여 다른 법인이 건축중인 백화점 및 호텔건물의 부속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그 지상건축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을 개장한 경우,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백화점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 6필지 1,255.7㎡를 1992.12.2.부터 1993.12.30.사이 4차에 걸쳐 각각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백화점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격(2,326,000,00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데 대하여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366,216,000원을 318,240,000원으로 경정결정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ㅇㅇ건설 및 (주)ㅇㅇ 중앙시장이 1985.2.6. 건축허가를 받아 백화점 및 호텔용도로 신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지분(1,255.7㎡)를 1992.12.2.부터 1993.12.30.사이 4차에 걸쳐 각각 취득하고, 1994.1.4. (주)ㅇㅇ건설로부터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를 양수받아(ㅇㅇ시 상정 55161-30, 1994.1.10.) 같은날 백화점 부분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994.4.29. 백화점을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한편 1994.1.22.부터 1994.12.17.사이 7차례에 걸쳐 백화점 건물부분의 지분부속토지(중동 1394-14번지외 3필지 4,395.21㎡) 구입을 완료하고, 1994.12.17. 계속하여 백화점 건물지분을 취득하는 등 법인의 목적사업인 백화점설치 및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현재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과 이의신청기관인 ㅇㅇ시장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신축된 건축물중 백화점을 1994.1.10. 청구외 (주)ㅇㅇ건설로 부터 임차하여 같은해 1994.4.29. 백화점을 개장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2.12.2.~1993.3.17.)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고유목적사업인 백화점경영을 하고 있고, 이건 토지상에 청구외 (주)ㅇㅇ건설 등이 신축한 건물을 임차하여 1994.4.29.부터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취득세의 중과세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2.6.23, 92누1773),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2.11.20. 개최한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백화점경영을 위하여 당시 청구외 (주)ㅇㅇ건설 및 (주)ㅇㅇ중앙시장이 건축허가를 받아 백화점 및 호텔건물 신축공사중인 토지를 우선 매입하기로 하고, 건물준공후 6개월이내에 매입토지지분에 해당하는 백화점 건물지분을 취득하기로 의결한 사실, 그 후 1992.12.2.부터 1993.12.20. 사이에 이건 토지를 4차례(1992.12.2., 1993.2.23., 1993.3.17., 1994.12.30.)에 걸쳐 각각 취득하는 한편, 1994.1.4. 이건 토지상의 신축중인 백화점(백화점 27,105.96㎡, 운동시설 1,211.47㎡)에 대하여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4.1.10. 청구외 (주)ㅇㅇ건설로 부터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를 양도받아 같은해 4.29. 백화점을 개장한 다음, 같은해 5.24. ㅇㅇ세무서장에게 업종을 백화점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과, 같은해 7.20. 이건 토지상에 청구외 (주)ㅇㅇ건설 등이 백화점 및 호텔건물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득하자, 같은해 12.17. 이건 토지지분에 대한 백화점건물지분(37,257.72분의 25,845.35㎡)를 취득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화점 경영을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지고, 또한 백화점 경영을 위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상에 청구외 (주)ㅇㅇ건설 등이 백화점건물을 이미 1985.2.6. 착공하여 신축중에 있어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건 토지상에 백화점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백화점개장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인정되어지는 이상,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법리해석에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