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122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20218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20218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