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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이내에 1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2041 | 지방 | 2016-01-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2041 (2016. 1. 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일시적 2주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매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일시적 2주택, 정당한 사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27. OOO를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75% 경감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OOO를 이미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75%를 경감 받았으나 3년이 경과하도록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여 2015.6.1.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과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기존에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매가 불발된 것이고, 현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감액된 세율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납세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취득 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에서 개정규정은 2013.8.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이내에 1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기존주택을 매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가 작성한 ‘부동산 매매 중개의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5.6.1.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4.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9.16. 이를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로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나,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시적 2주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매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내부적인 사유로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2013.8.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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