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497 (1990.10.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취득시의 시가표준액이 62,682,100원이고 양도시의 시가표준액이 79,841,8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산출근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OOO OO OOO OOOO 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75.1.1-85.8.5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소재 대지 1,146.8평방미터 및 건물 1,379.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기타 크레인장치등을 88.1.20 주식회사 OO전자에 300,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75,171,739원,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환산한 73,774,621원으로 하여 89.10.17 양도소득세 85,544,970원 및 동방위세 18,198,87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 90.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기타 기계장치를 88.1.20 주식회사 OO전자에 30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던 바, 처분청에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에 잘못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양도시는 79,841,800원이고 취득시는 62,882,1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84,077,470원,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51,986,736원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막연하게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이가 난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동 시가표준액의 산출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중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75.1.1 (의제취득일)취득하고 건물은 75.8.6-85.8.5 취득하였다가 88.1.20 주식회사 OO전자에 300,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와 법인장부에 의하여 275,171,739원(토지 ; 159,939,000원, 건물 ; 115,232,739원)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환산한 73,774,621원(토지 ; 2,523,976원, 건물 ; 71,250,645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 115,232,739원으로부터 환산함에 있어서 적용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시는 51,986,736원이고 양도시는 84,077,470원인 바, 그 산출근거를 보면 용도, 구조에 따라 취득일자별로 구분한 후 단위(평방미터)가액에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취득시의 시가표준액이 62,682,100원이고 양도시의 시가표준액이 79,841,8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산출근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