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333 (2018. 6. 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청구법인 또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동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포함된 20◇◇년 이전의 순손익이 포함되어 쟁점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조심2013중2120 / 조심2015중059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5.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5.12. 설립되어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5.5.11. 당시 위 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였던 OOO으로부터 동 법인의 주식OOO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6.1.~2016.7.31. 기간 중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 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동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9.5.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시가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첫째, 위 취득가액은 합리적인 경제인 간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되었다.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및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거래가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합리적·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화는 등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이 있는지,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등의 거래와 관련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지 여부가 아니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시가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개조하여 매출처에게 납품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OOO”라 한다) 등이 경쟁사인데, OOO의 국내자회사인 OOO로부터 산업기술의 유출과 관련한 혐의로 고발되자, 2015년 1월 위 고발자에게 OOO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동 고발자가 보유한 산업기술과 관련한 매출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한 결과 2015년 이후 해당 매출액이 급감(2014년 OOO)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OOO(지분율 : OOO)은 이전에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로서 청구법인의 성장 중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다른 법인과의 분쟁이 발생하자 그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로 다투다가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매각하고 영업비밀의 유지 및 경영금지에 대한 서약을 하면서 퇴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대가를 최대한 많이 받고자 하던 OOO과 다르게 가급적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고 지급할 금액이 고가하였으므로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2015년 2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주식평가(대상기간 : 2015년~2019년)를 하도록 하였고, 회계법인이 향후 청구법인의 매출, 국제시장의 전망 등을 반영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유효이자율로 할인하는 방법(미래현금흐름할인법, 수익가치평가방법 중 하나)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하였다.
요컨대 쟁점주식의 취득 당시(2015.5.11.) 청구법인의 매출 등이 소위 ‘반토막’나다시피 한 상황에서 매출이 호조였던 2012년~2014년 기간의 순손익을 감안하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동 주식을 평가할 경우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산출될 것이 자명하므로 위 회계법인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리적인 경제인 간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조세심판원(조심 2015중594, 2015.9.8.)도 이 건과 유사한 사례(매출이 2011년까지 상승하다가 2012년 이후 급감하였고 사업방법을 주도하던 대표이사가 주주들과의 갈등으로 법인에게 주식을 매각 후 퇴사)에서 법인이 전 대표이사로부터 동업관계의 청산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동 대표이사가 법인 또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위 주식의 취득가액이 거래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았다. 한편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례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선행 판례가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원도 동일하고 처분청도 답변서에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제시한 것을 볼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취득하였다면 오히려 처분청이 위 사정과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가치가 동 평가액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의 하나인 ‘고가매입’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의 국내자회사와의 합의로 관련된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해당 부문의 매출을 없는 것으로 본 점, 이외의 매출 부문은 제3자인 OOO가 추정한 전세계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추정액 추이를 기초로 매출액의 추이를 추정한 후 청구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기타 비용을 추정하였는바, 위 설비투자액의 추정액 추이는 전세계 반도체 칩의 제조에 필요한 장비의 투자에 직접 반영되는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기관투자자 등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점, 오히려 위 회계법인의 매출액 추이 추정치는 2016년의 경우OOO억원보다 과다 평가된 결과 같은 연도말을 기준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1주당OOO원이어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인 1주당 OOO원이 과대평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둘째, 같은 연도의 매매사례가액을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적정한 것임이 뒷받침된다.
청구법인은 2015.12.29. 4개 금융기관[㈜OOO]에게 자기주식 중 OOO원에 양도하는 것과 더불어 OOO억원 상당의 교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동 사채의 발행 당시 위 금융기관들과 체결한 인수계약서에서 교환권의 행사시 발행할 주식의 OOO주당 교환가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OOO미만인 경우 OOO원으로 정하였고, 2015년 및 2016년의 각 영업이익률이 OOO%여서 해당 연도에 교환권을 행사하였다면 OOO원이 적용되는바, 결국 굴지의 국내 금융회사가 이해관계 없는 청구법인의 교환사채를 인수하면서 합리적인 추정을 한 후 제시한 위 교환권 행사조건을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OOO원)이 적정한 반면에 처분청이 적용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OOO원)이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위 금융기관들이 제시한 쟁점주식 일부의 매입가격, 조정 교환가액 등의 산정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동 금융기관들이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법인세법」및 시가 평가시 준용하는 상증법에서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의 범위를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은 예시규정에 불과하고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시기에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동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에 부합할 것인바, 위 사채발행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식의 취득일(2015.5.11.)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2015.12.29.)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금융기관들 간에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이상, 쟁점가격의 취득가액이 시가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과 금융기관 간의 교환사채 인수계약서상 주식교환권의 교환조건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위 계약 당시(2015.12.29.)는 연중이어서 2015년을 위 교환조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당연한 점, 청구법인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이 2015년 12.1%, 2016년 3.8%, 2017년 0.7% 등으로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조건부로 교환가액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점(예컨대 위 교환조건에 의하면 2016년 이후 교환권 행사시 교환가액은 등을 볼 때 위 계약서는 합리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우려가 없다면 「법 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위 조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기존주주에게 우회적으로 회사의 지배비율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동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바(국심 2000서1634, 2001.1.10.),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전혀 예측하지 못하던 사정(청구법인이 산업기술의 유출과 관련하여 OOO의 국내자회사에게 합의금 지급)에 관한 책임소재를 두고 다툰 결과 청구법인을 퇴사하게 된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우회적인 방법)함으로써 기존주주인 OOO등에게 최대주주의 지위를 넘겨주는 등의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법 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취지상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동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위 조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무관하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위 조항에서 ‘특수관계인’ 및 ‘시가’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요컨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도 OOO과 관계를 조속히 청산할 필요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서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평가액을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1)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첫째, 위 취득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1.5.13. 선고 OOO 판결)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받은 청구법인의 주식평가액은 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쟁점주식의 경우 취득 당시 불특정다수인 간에 계속적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을 볼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의 국내자회사와의 합의 후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2015년 이후의 매출이 감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회계법인의 청구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시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동 평가액의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손익항목인 ‘추정매출액’(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 기타 경비의 추정시에도 근거가 됨)은 미국의 정보기술에 대한 연구·자문회사인 OOO사가 2011년~2017년 기간의 전세계 반도체 투자·장비시장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작성한 ‘시장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전세계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연도별 매출액의 성장률을 추정하여 산정되었는바, 동 설비투자액의 추정액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위한 참고자료 중 하나로서 청구법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아니한 점, 특히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위 보고서에 기재된 마지막 연도인 2017년 추정액과 동일하게 적용(성장이 없는 것)한 점, 위 합의로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후 매출 감소가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단순히 매출의 감소만으로 평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객관적·합리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회계법인의 청구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시 적용된 현금흐름할인법은 청구법인이 향후 창출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기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것이므로 평기기간의 손익에 대한 추정치를 반영하는바,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에게 제시한 사업계획자료에 포함된 향후 경영성과의 추정, 평가자의 주관 등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객관적인 시가산정방법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은 심판결정례(조심 2015중594, 2015.9.8.)의 사례가 이 건과 유사하므로 그 취지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행정 소송법」제30조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고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의 위법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대법원 1992.9.25. 선고OOO 판결)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둘째, 같은 연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적정한 것임이 뒷받침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은 2015.12.29. 4개 금융기관과 체결한 교환사채의 인수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의 교환권 행사조건을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교환권 행사조건의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위 계약서에 의하면 교환권의 행사시 발행할 주식의OOO주당 교환가액은 원칙적으로OOO원인 점, 계약체결일(2015.12.29.)에 2015년도 영업이익률의 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함에도 조정 교환가액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계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지 연도별 영업이익률에 따른 주식의 교환가액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후자가 적정한 것이 뒷받침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법 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조항에서 법인이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만 규정할 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규정한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의 요건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법 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이 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매입을 한 경우라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5.5.11. 당시 동 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였던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에 취득하였으나, 조사청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인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OOO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법 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동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6.5.12. 개업 당시 OOO, 2015.5.28. OOO가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9.19. 상호가 종전 ‘주식회사 OOO)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OOO은 2015.5.27. OOO에서 나노신소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2012~2015사업연도 기간 중 연도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청구법인의 ‘주식등매매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5사업연도 중 전 대표이사인 OOO의 보유주식이 OOO)로 감소(주식수의 차이인OOO만주는 쟁점주식수)하였고, 주식회사 OOO를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4·2015사업연도 중 각각 OOO주의 합계에서 위 금융기관들에게 양도한OOO주를 차감한 것으로 보임)의 자기주식을 보유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2014사업연도 OOO억원, 같은 사업연도 간에 과세표준이 OOO원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2016.5.11. 잔여주식인OOO)에 양도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하여 2015.2.26. 작성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보면 동 회계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계획, 외부에 공개된 산업자료 등을 받아 청구법인의 업종, 사업의 성장성, 매출의 경기에 대한 민감성 등을 감안하여 수익가치 평가방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2015년~2019년 기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하였는바, 매출액을 위 사업계획 등의 시장 및 사업전망에 근거하여 주요 제품군별로 추정하고, 매출원가는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정손익계산서의 세후순이익을 산정한 다음, 순운전자본 등 차감요소를 반영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추정기간 합계 : OOO억원)에 위 추정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의 가치(OOO억원)와 비영업용 순자산의 가치OOO)를 합한 기업가치(OOO억원)을 뺀 자기자본가치(OOO억원)를 보통주식수인OOO)를 산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사후검증 당시 조사청에게 제출한 것으로서 제목이 각각 ‘연도별 매출계획’인 것 및 OOO시장자료 요약’인 것을 보면,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아래 <표2> 기재의 추정매출액은 위OOO장자료 요약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연도별 매출계획상의 ‘반도체 설비투자 전망액’을 기대로 기재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개별적인 특성이 반영된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2년~2015년 기간 중 사업부문별 매출액의 추이는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5.5.11.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합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보유주식OOO만원, 2차(1차 거래의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OOO억원에 각각 매입하기로 하고, OOO이 1차 거래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OOO(보증인)에게 경영권을 이전한 후 퇴사하며 1차 거래의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까지 잔여 주식 OOO만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OOO 간에 같은 날(2015.5.11.)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작성된 OOO의 사직서 및 영업비밀유지·경업금지서약서를 보면 OOO이 같은 날 퇴직하고 퇴직 후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로 창업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하지 않는 등의 서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의 국내자회사인 OOO주식회사 간에 2015.1.20. 체결된 ‘합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향후 국내·외에 공급된 OOO와 그 국내자회사의 장치와 관련하여「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OOO)에서 불법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위 국내자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자료를 이용한 어떤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위 위반사건과 관련한 합의금으로 위 국내자회사에게OOO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지방법원의 2015.9.23.자 결정서(2015고약OOO 결정에 대한 것)를 보면 위 법원은 허ㅇㅇ이 위 국내자회사에서 2005.8.16.~2013.6.30. 기간 중 대리로 근무하는 동안 동 국내자회사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에 과장으로 입사한 후 업무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허ㅇㅇ 외 1명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위 국내자회사의 산업기술을 취득·사용하는 등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 및 허ㅇㅇ 외 1명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법인과 주식회사OOO투자증권 간에 2015.12.29. 체결된 ‘교환사채 인수계약서’를 보면 위 금융기관 4곳은 청구법인이 2015.12.30. 발행하는 교환사채 OOO억원을 인수하고, 교환권의 행사시 사채 권면금액을 교환가액 OOO으로 나눈 주식수를 교환주식수로 하되, 위 교환가액은 감사보고서상의 영업이익률이 15% 미만인 경우OOO원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받은 그 발행주식의 평가보고서가 일반적인 시장조사에 활용되는 전세계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며 특히 2018년 및 2019년의 각 성장률의 가정이 동일하여 청구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보고서를 합리적·객관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3중2120, 2013.6.20.,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과 OOO의 국내자회사인 OOO주식회사 간에 2015.1.20. 체결된 ‘합의서’, OOO지방법원의 2015.9.23. 결정서(2015고약OOO결정에 대한 것),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5.5.11.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합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OOO이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발생한 OOO의 위 국내자회사와의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합의에 따라 관련된 사업부문의 매출을 포기한데 따른 청구법인과의 마찰로 기존주주이자 사실상의 동업관계에 있던OOO에게 경영권을 이전한 후 퇴사하면서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쟁점주식 등 OOO이 보유한OOO만주의 전부를 매입하였다 할 것이므로 OOO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청구법인 또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위 OOO의 국내자회사와의 합의 후 관련된 사업부문의 영위를 포기함에 따라 관련된 매출액이 2014년 OOO억원으로 급감하였는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동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포함된 2014년 이전의 순손익이 포함되어 쟁점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이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2017년 이후 매출의 성장률을 ‘0’으로 본 것은 2015년 이후 주요 사업부문(위 OOO의 국내자회사와의 합의로 포기한 것)의 매출 감소가 예측되는 측면을 감안할 때 오히려 보수적으로 보았다 할 것인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원)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간에 2015.12.29. 체결된 ‘교환사채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주식의 교환가격(원칙적으로 1주당 33,000원으로 하되, 감사보고서상의 영업이익률이 15% 미만인 경우 OOO으로 조정)으로 뒷받침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