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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7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0: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르쉐 카이엔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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