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7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0: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르쉐 카이엔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