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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2 2018가단2696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1. 3. 15.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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