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386 (2002.10.08)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구지원시설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준공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재산 처분(전환)허가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이 미흡하였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구지원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7.12.31. 청구외 ○○건설(주)와 공동으로 ○○도 ○○시 ○○동 ○○번지 토지 4,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 지분 66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51,319,271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2,649,080원, 농어촌특별세 6,659,490원, 합계 79,308,570원(가산세 포함)을 2002.7.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건설(주)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1998.4.7. 처분청에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지적분할이 어렵다는 이유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유지분권자인 ○○건설(주)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건설(주)가 IMF사태로 인한 자금사정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고, 1999.1.6. ○○건설(주)의 화사명칭이 (주)○○건설로 바뀐 이후 법원의 회사정리 결정이 있었으며, (주)○○건설이 2000.9.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용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청구인 단독으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건설(주)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어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건설(주)이 교육연구시설용 건축물의 착공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연구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본문 및 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1.10.6. 역사·문화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1997.12.31. 사무실 및 수익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8.4.7. 경기도 안양시에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지적분할이 어렵다는 이유로 1998.8.17. 불가통보를 받았으며, 1998.12.31. 이 사건 쟁점토지를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을 1999.6.30.에서 2002.6.30.로 연장한 사실과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지적분할 불가 통보,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건설(주)의 부도 등의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1997.12.15.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건설(주)와 공동으로 연구지원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에서 1997.1.14. 및 1998.6.11. 이 사건 연구지원시설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준공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재산 처분(전환)허가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하겠으며, 이 사건 토지는 상세설계구역으로 지적분할이 불가한 토지임에도 공동으로 취득한 후 청구외 ○○건설(주)의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건축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지분을 1998.12.31.에 청구외 ○○건설(주)에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은 당초 1999.6.30.이었으나 2002.6.30.까지로 연장하였다가 2002.6.30.에 잔금을 수령하고 매각하였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