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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7. 10:12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481 동막 해수욕장 앞에서부터 같은 면 해안남로 1429 ‘분오저수지’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휴가기간에 술을 마시고 몇 시간 잠을 잔 후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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