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구0682 (2011.09.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파산선고 이후 고지한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건 처분은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의 파산 전에 성립되었고,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는 등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9.5.25. 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청구법인(1988.8.8. 설립 및 2010.8.27. 폐업)은 OOOOO OO OO동 887-103 소재 주식회사 OO(2004.8.11.개업, 2009.8.19.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07년 총발행주식 1,600,000주 중 1,360,000주(85%) 및 2008년 총발행주식 2,754,000주 중 1,840,000주(66.81%)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3건 1,202,924,920원(2007년 제2기 230,219,180원, 2008년 제1기 497,386,200원, 2008년 제2기 475,319,540원)에 대하여 2010.10.19. 및 2011.1.24.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액 합계 847,014,61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채권이 파산재단의 채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이어야 하고 파산선고 이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체납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발생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2009.5.25.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인 2010.10.20. 및 2011.1.2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는 청구법인의 파산선고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재단채권이 될 수 없어청구법인의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부족한 경우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지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부가가치세는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귀속으로 납세의무성립일은 각각 2007.12.31, 2008.6.30, 2008.12.31일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7.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에 대한 청구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1988.8.8. 설립된 청구법인은 2009.5.25. 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OOOOOOO, OOOOOOOO)를 받아, 변호사 오OO이 파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0.8.27. 폐업하였고, 체납법인은 OOOOO OO OO동 887-103 소재 제조/진공증착, 인쇄업으로 2004.8.11.개업하여 2009.8.19.폐업하였으며, 2010.7월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자인 김OO과 실행위자인 이OO가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2007.12.31. 현재 총발행주식 1,600,000주 중 1,360,000주(85%) 및 2008.12.31. 현재 총발행주식 2,754,000주 중 1,840,000주(66.81%)를 각각 소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나타난다.
(3)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은 각각 35,862,600천원 및 34,043,743천원이고,체납법인의 체납액 및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과세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기간 | 통지일 | 부가가치세 | 가산금 | 체납액 | 지분(%) | 고지세액 |
2007년 제2기 | 2010.10.20 | 223,513 | 6,705 | 230,219 | 66.81 | 153,809 |
2008년 제1기 | 2010.10.20 | 482,899 | 14,486 | 497,386 | 66.81 | 332,303 |
2008년 제2기 | 2010.10.20 | 461,475 | 13,844 | 475,319 | 66.81 | 317,560 |
계 | 1,167,888 | 35,036 | 1,202,924 | 803,674 | ||
2007년 제2기 (추가) | 2011.1.24 | 40,657 | 2,683 | 43,340 | 18.19 | 43,340 |
합계 | 1,208,545 | 37,719 | 1,246,265 | 847,014 |
(단위 : 천원)
(4) 「국세기본법」제21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며, 「 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납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발생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파산선고 이후 고지한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처분은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의 파산전에 성립된 사실,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 발생사실,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인 바,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는 청구법인의 파산선고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재단채권이 될 수 없어청구법인의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산법」상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대한 규정은 파산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채권간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채권의 성립·확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파산절차에서 현실적으로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