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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기간중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200 | 부가 | 1987-10-22
문서번호

부가22601-2200 (1987.10.22)

세목

부가

요 지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품가액 중 당월 이전 출고분이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함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부가22601-2188, 1986.10.31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품가액 중 당월 이전 출고분이 있는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당사에서는 제품판매에 있어서 당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각 대리점을 통해서만 판매를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월 합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제품의 보호 및 대리점의 보호 측면에서 각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중 불량품을 제외한 전 제품을 공급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반품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

가. 상기와 같이 판매와 반품이 당해월에 같이 발생한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나. 당해월의 판매액과 반품되는 금액중 당초 공급일자가 부가세 1과세기간전 부분 및 전년도 부분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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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