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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터서비스용 자재의 내부거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509 | 부가 | 1983-07-25
문서번호

부가1265-1509 (1983. 7. 25.)

요 지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수리센타를 개설하고 아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당해 수리센타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 신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당해 회사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량제품을 교환 및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센타를 개설하고 아프터 서비스용 자재를 당해 수리센타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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