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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해당 여부 및 첨부서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2 | 부가 | 2004-09-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2 (2004.09.22)

요 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설계용역의 제공장소(국내 및 국외)에 따라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40, 1999.10.04. 및 부가46015-1448, 1999.05.21.)내용과 같이 영세율거래 해당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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