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매맴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시 상속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388 | 상증 | 1994-12-24
문서번호

재삼46014-3388 (1994.12.2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