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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법1265.2-1029 | 부가 | 1983-09-23
문서번호

조법1265.2-1029 (1983. 9. 23.)

요 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물(원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돗물에 포함됨

회 신

사업자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돗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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