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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DR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대상 아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050 | 법인 | 2002-01-08
문서번호

서이46012-10050 (2002. 1. 8.)

요 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함에 따라 국내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 아님

회 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외국법인 국내지점)가 같은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이외의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금액을 받은 경우, 당해 증권금융회사가 수취한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같은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증권금융회사가 국내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 DR)를 보유함에 따라 국내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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