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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질서 문란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3. 10. 우편물류과장이 봉○ 우체국 발송 오도착 우편물과 영△ 우체국 발송 오도착 건을 다르게 처리한 이유에 대하여 업무상 질문을 하였음에도 일관되게 모른다는 말만 하고 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고, 2020. 3. 13. 08:55경 공적판매용 마스크 운송을 부탁 받아 처리해야 함에도 그 집배마감일을 우편물류과장에게 대신 해달라는 말을 한 뒤 나가려다, 우편물류과장이 전일 집배 마감 업무를 마치고 가라는 지시를 하자, 화가 나서 우편물류과장에게 큰소리로 불만을 표시하고, 우편물류과장의 옆에 있던 자신의 의자를 발로 차며 나간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있으나, ① 복종의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상관의 명령이 위법 또는 불법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관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므로 과장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행위를 한 부분은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②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상급자인 과장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자신의 의자를 발로 찬 행위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다만, 당시 여러 가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중첩되는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상급자인 과장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업무지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여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