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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상권 설정대가 및 토지 사용대가로 토지주가 지급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0674 | 소득 | 2011-08-02
문서번호

소득세과-0674 (2011.08.02)

세목

소득

요 지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주가 지급받는 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득-62, 2003.12.01, 소득46011-3332, 1998.11.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함에 있어, 소득 세법 제18조의 부동산임대소득은 2009.12.31. 법률 제9897호 개정으로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 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재소득-62, 2003.12.01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 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3332, 1998.11.03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 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아래와 같이「△△도시철도 △호선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 구간내 토지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하구간 사용에 따른 보상금(지하사용료)과 지상구간 토지의 일시적 사용에 따른 보상금(일시사용료)을 지급하고 있음.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철도 △호선 건설사업

- 사업기간 : 2009. 6 ~ 2014. 7

-사업시행자 : △△광역시장(수임인 : △△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 손실보상금 종류 및 근거법령

- 지하사용료 :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하구간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주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고 토지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존속기간: 토지철도 존속시까지)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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