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21.02.04 2020가단1012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 법원 2015차 552 약정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차 552 약정금 사건의 채권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17. 6. 1. 위 채권을 양도 받고 그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하고 피고에 대한 승계집행 문의 부여를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