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927 | 조특 | 2009-08-27
문서번호

법인세과-927 (2009. 08. 27)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액은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액은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새로운 ERP로 대체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강선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으로서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구축(2008년 12월)하고 운영중임

그러나, 2009년 상반기 ERP시스템의 활용도 향상 및 개선을 위해 현업의 개선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의 일부 모듈을 변경 또는 추가개발하고, 시스템 속도 및 데어터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시스템 정착에 따른 지속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업무효율화를 당성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투자를 하였음

개별항목별 세부투자 내역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