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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결산일에 직접 현금으로 수입시 세무처리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22 | 법인 | 1985-06-25
문서번호

법인22601-1922 (1985.06.2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인정이자계산액 중 영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중 동 영수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외국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실무상 상환기간 등 약정을 체결하기가 불가능하여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 결산일에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직접 그 이자를 현금으로 수입코자 할 경우, 이 경우에도 법인세 기본통칙 4-4-11...32에 해당되는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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