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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만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22633-400 | 소득 | 1992-02-14
문서번호

재일22633-400 (1992.02.14)

세목

소득

요 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은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토지 등 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분 합계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자의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나.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매맹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로 귀청의 재일 01254-703(1991.03.18)로 회시 받은 바 있습니다.

나. 소득세법 제82조제70조와 92조 등에 비추어 전1항 뜻인지, 혹은 부동산매매업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1) : (매매차익 - 기타필요경비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2) : (매매차익 - 기타필요경비 - 양도소득공제 - 소득공제) × 법 제70조

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

위 (가) (나)중 많은 것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인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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