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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 | 법인 | 2007-01-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2007. 1. 09)

세목

법인

요 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 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A회사가 1기 사업년도에 120억원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 10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초과배당금액)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배당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A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상법상 합자회사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설치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1기 사업년도에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100억원이 발생, 유가증권감액손실(20억)을 세무상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각 사업년도소득 120억원으로 계상함.

A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 배당소득공제 대상법인이며, 상법 제279조 제2항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으므로 1기 사업년도에 세무상 이익 120억원을 배당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9. 12. 28. 신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4.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 사례

서이46012-10267,2002.2.20

유동화전문회사가 관련법 및 정관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소득공제함

【질의】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을로부터 카드론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토대로 외화(미불화)표시채권을 발행하였음. 나아가 갑은 환율변동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원-달라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음.

한편, 갑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원화의 미불화에 대한 환율이 발행시 그것에 비해 절상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에 관하여 외화부채평가차익을 법인세법(이하 “법”) 시행령(이하 “영”) 제76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였음. 반면, 갑은 2001. 12. 31자로 개정된 영이 시행되기 전에 종료된 사업연도에 원-달라스왑계약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그 당시 시행되던 영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에 따라, 동 평가손실(편의상 100억원으로 가정함)은 손금불산입하였음. 그 결과, 갑은 외화표시채권(외화부채)에 관한 평가이익(100억원으로 가정함)은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스왑계약에서 생긴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산유동화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금액(1억원으로 가정함)뿐만 아니라 외화부채평가이익(100억원)도 각사업연도소득(총 101억원)으로 계상하였음. 갑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과 동액(101억원)의 배당(이하 “배당 1”)을 하여 소득공제를 받기로 하였음. 동 배당선언 당시에는 배당선언액이 갑의 배당가능이익 및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나 향후 동 배당선언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기업회계상 이익이 발생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됨.

한편, 갑은 향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이익(위 외화표시채권이나 원-달라 스왑으로 인한 외화평가손익은 없을 것이나 실제 회수된 수입이자가 지급이자 등 관련비용을 상회함)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갑단계에서의 법인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계속 배당을 선언해야 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향후 어느 시점에서는 이와 같이 배당선언을 하더라도 동 배당선언후에 발생할 이익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배당선언액 전부를 지급할 수는 없을 경우(즉,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이하 “배당 2”)(위 배당 1이 미지급 상태로 있다가 그 후에 생긴 이익으로 지급되고, 그 후에 배당선언한 금액도 다시 미지급 상태로 있다가 그 후에 생긴 이익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가 발생할 수도 있음.

2. 질의요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그 배당한 금액 전부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됨.

이와 관련, 앞의 선례의 경우에 있어서 갑이 실제 배당가능이익(즉, 자산유동화사업에서 발생된 1억원)이나 순자산액을 초과하여 배당을 결의하더라도 실제 지급여부와 관련없이 그 배당결의금액 전부(배당 1 및 배당 2의 금액 전부)가 법 제51조의 2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것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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