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손세액 공제되는 어음·수표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2 | 부가 | 2004-12-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2 (2004.12.03)

요 지

대손세액을 공제 대상 수표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수표도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수표를 받아 최종 소지한 경우로서 당해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6월이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의 “수표”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수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