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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위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한 임원퇴직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23 | 법인 | 1991-04-10
문서번호

법인22601-723 (1991.04.10)

세목

법인

요 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정관의 위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2-6-1...22를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공제조합이 정관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퇴직금으로 정관에서 정하여진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관에는 단순위임규정만 있음

○ 임원퇴직위로가급금의 소득구분 여부.

-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퇴직금의 범위】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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