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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기부 채납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2-512 | 부가 | 1984-03-19
문서번호

부가1265.2-512 (1984. 3. 19.)

요 지

광고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동 운동장에 의자를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 의자설치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 신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재단법인 한국축구발전위원회가 ○○시로부터 ○○운동장의 광고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동 운동장에 의자를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 의자설치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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