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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71 | 부가 | 1998-02-17
문서번호

부가46015-271 (1998.02.1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22601-479 9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479, 1990.04.19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479, 1990.4.19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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