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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주택의 도시가스 가정관공사에 대한 회계처리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52 | 법인 | 1987-02-19
문서번호

법인22601-452 (1987.02.19)

세목

법인

요 지

이는 후일에 가스공급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지 투입되고 대응하는 수입이 없는 공사비는 선급공사비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으로 계상함이 타당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가스 판매 사업자가 가스 사용자의 사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실제 설치비가 사용자로부터 수탁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 지출하였을 경우 위 초과액의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함.(사례의 1500-1000 : 500)

<사례>

가. 사용자와 도시가스 사업자 가스공급 계약체결

나. 사용자로부터 사용시설 설치비 징수

징수액 = 사용시설기 + 공급시설기(50,000)

↳ 공사부담금

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시설시공자에게 도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조 【손비의 범위】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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