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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대표이사 명의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22 | 법인 | 1986-06-24
문서번호

법인22601-2022 (1986.06.24)

세목

법인

요 지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법인의 소유토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붙임 : ※ 법인22601-897, 1986.03.19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3【비과세 및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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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