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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해당여부 및 공급시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3 | 부가 | 2006-05-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3 (2006.05.30)

요 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209, 2002.08.08.)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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