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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91 | 조특 | 1990-11-01
문서번호

법인22601-2091 (1990.11.01)

세목

조특

요 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사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의 매매계약내용, 보상방법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도 동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사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10.20 사단법인 관우회소유 토지등을 관세청관리 국유지와 상호교환하였으며, 관세청에서는 동부동산을 청사 및 소속직원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관우회의 소유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감법 제60조 제1항(동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양도일은 1989.12.20로 보는 경우는 동법에 의함. 조감법 제60조 제1항 단서는 1989.12.30 개정되어 1990.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 【공익사업】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9조 제2호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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