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행에 “피고인은 2015.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를, 증거의 요지 제6행에 “1. 전과 :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183)”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입영을 기피한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병역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