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19가단2307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51,969원 및 그중 35,308,437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