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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구분 및 사업자등록의 정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61 | 부가 | 1997-05-01
문서번호

부가46015-961 (1997.05.0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이 서적 도ㆍ소매로 기재된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회 신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이 서적 도ㆍ소매로 기재된 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추가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추가되는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당해 서비스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방과 후 영어특별활동을 실시하고자 업체선정절차를 거치던 중 사업자등록증상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두가지를 질의함.

첫째: 사업자등록증의 ⑦번란 사업의 종류 중 "업태: 서비스, 종목: 교육서비스"의 정확한 영업활동범위는.

둘째: 사업자등록증의 ⑦번란 사업의 종류 중 "업태: 도ㆍ소매, 종목: 서적"인 사업자가 "업태: 서비스, 종목: 교육서비스"의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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