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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계부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60 | 부가 | 1990-07-06
문서번호

부가22601-860 (1990.07.0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791, 1990.0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791, 1990.06.27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농업용기계 전문생산업체로써 ○○을 통하여 농민에게 농산물건조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나. 대통령령 12626호 (1989.02.21)에 의거 농산물 건조기 판매에있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부가세를 면제 판매하고 있으며

다. 농산물 건조기 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판매시에는 국세청부가22601-560 (1989.04.25) 질의 응답에 의거 부가세를 징수 하고있는바

라. 농산물 건조기 실수요자인 농민들은 농산물건조기 부품 구입시 농산물건조기와 같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요청하고 있는바 부가세영세율 적용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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